결재문서

2019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개정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17289 결재일자 2018.10.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뉴딜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유명은 홍승기 代최선혜 10/26 강병호 2019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개정 2018. 10.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2019년 공공근로 사업 종합지침 개정(안) 공공근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2019년에 적용할 종합지침을 사전 개정하여 사업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개정사유 ? 저소득층 판별기준인 기준중위소득 변경 부분 반영하여 선정기준 공정성 제공 기 존 개 정 ??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60% 범위 ??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65% 기준 - ‘18. 9월 보건복지부의 개편된 건강보험료 체계를 반영하여 저소득층 판별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 65% 이하로 변경 ?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담당자의 조치규정 추가하여 과태료 부과 방지 기 존 개 정 ??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담당자의 조치 규정 없음 ?? 참여자가 산업재해로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었을시 사업담당자의 조치사항 추가 ? “산업재해조사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 “요양급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참여자의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담당자가 조치할 사항을 명시하여 과태료 부과 방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6쪽, 12쪽 나. 다음의 대상자는 사업 참여자격 배제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정기소득 있는 자나 그 배우자 ※ 2018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60% 범위 및 건강보험료 (단위 : 원/월) 구 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60% 1,708,258 2,209,890 2,711,521 3,213,152 3,714,784 보험료 52,272 67,622 82,972 98,322 113,672 ※ 단 1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요건은 적용하지 않음 6쪽, 12쪽 나. 다음의 대상자는 사업 참여자격 배제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를 초과하는 정기소득 있는 자나 그 배우자 ※ 2019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65% 범위 및 건강보험료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1,851,000 62,285 14,067 62,912 ○ 3인 2,394,000 80,409 37,286 80,959 ○ 4인 2,937,000 99,363 71,552 100,387 ○ 5인 3,481,000 116,710 97,904 117,515 ○ 6인 4,024,000 134,818 119,675 136,555 ○ 7인 4,568,000 153,483 141,581 155,668 ○ 8인 5,111,000 171,544 162,427 174,256 ○ 9인 5,655,000 191,384 185,294 194,453 ○ 10인 6,198,000 210,949 209,881 214,794 ○ ※ 단 1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요건은 적용하지 않음 35쪽 35쪽 마. 사업담당자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었을 경우 는 아래 사항을 각각 조치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 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최초분 신청서”를 근로 복지공단에 제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및 제41조 적용대상 : 2019년 공공근로 사업 전체 적용시기 : 2019.1.1 ~ 12.31 붙임 : 2019 공공근로사업 종합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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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17289 생산일자 2018-10-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명은 (2133-5472) 관리번호 D0000034751884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기회확대 > 공공근로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