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1. 님 안녕하십니까? 2. 님께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첩되어 검토한 바,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등은 해당 조합의 정관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4. 또한, 정비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동법 제116조에 따라 해당 자치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운영토록 하고 있는 바, 5. 이와 관련해서는 해당 자치구청장이 검토 처리할 사항으로, 본 민원사항을 서대문구청장에게 이첩하여 님에게 직접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경 주거사업관리팀장 황인수 주거사업과장 전결 10/25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180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26 /전송 02-2133-0754 / missmapo@seoul.go.kr / 부분공개(6)
16385354
20210924184733
본청
주거사업과-11803
D000003474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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