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공공주택관리규약 제48조 위반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공공주택관리규약 제48조 위반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공동주택 관리규약 제48조 해석”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공동주택의 선거과정에서 투표장 선거 및 방문투표 시 입주자등의 선거 참여 부족으로 투표율 저하와 공정성 시비의 민원이 자주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전자적 방법의 의사 결정 시스템 사용을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이라 합니다.]에 반영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아파트에서도 관리규약으로 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아파트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은 지켜야 하며, 지키지 않을 경우 관리규약 위반으로 지도 감독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처분 등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代성제인 공동주택과장 10/25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8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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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공주택관리규약 제48조 위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7887 생산일자 2018-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474452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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