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거관리위원회 수당 지급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공동주택과장) (경유) 제목 선거관리위원회 수당 지급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공동주택과-35064(2018.10.22.)호와 관련입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 수당 지급 관련 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 내용 -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별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회의를 지속할 경우 수당을 계속 지급해야 하는지? - 관리규약상 선거 1회의 의미가 모집공고 1차부터 투표종료까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나. 회신내용 - 선거 1회의 기준은 동별대표자 선출·임원선출·해임·관리규약 제·개정·관리방법의 변경 등을 다루는 하나 이상의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그 안건이 결정 될 때까지를 회의개최 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보며,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 선출 후 3개월을 경과하여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하는 경우에는 선거 2회차로 보는 것이 적절함.(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50조 참조(2017.11.14.))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代성제인 공동주택과장 10/24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8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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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수당 지급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7822 생산일자 2018-10-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473495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