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한국교통안전공단) 택시운전자격 미달자 명단 등 통보(2018. 8월분) 1. 여객운수회사 정보 및 운전업무 종사자격 미달자 명단 등 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정책실-3364, ‘18.9.28.)과 관련입니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서울시로 택시운전자격 미달자 명단(2018년 8월분)이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사실관계 확인 후 관련법규에 따라 운전자격정지, 운전자격취소(개인택시 포함) 처분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인 사망시 택시운전자격 직권 취소 나. 행정처분 관할 관청 - 개인택시 : 차량 등록지(사용본거지) - 법인택시 : 회사 주소지(사용본거지) - 기타(버스, 화물 및 타 시도 거주) : 현 주소지 관할관청(국토부, 택시운수종사자 자격관리 업무처리지침 참조) ※ 개인택시는 현 주소지가 대부분 사용본거지이나 현 주소지가 타 시도일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관청을 반드시 확인후 이송 바랍니다. 다. 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택시운전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자치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 행정처분(서울시) 라. 승무 부적격 운전자 불법 운행 관리 철저 ※ 처분결과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및 서울시 운수사업관리시스템에 반드시 입력 3. 여객운수회사 정보(입·퇴사 명단,입·퇴사 7일 이내 미보고자), 운전면허 취소·정지자 명단 등 운전업무 종사자격 미달자(‘18.8월 종사자)명단을 붙임과 같이 제공하오니, 자격을 갖추지 않은 운전자가 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행정처분 대상자 관할관청 이첩기능이서비스(‘18.10.15) 될 예정이오니 붙임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6. 처분결과는 관련 조합·교통안전공단·관할관청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수종사자(법인) : 택시물류과,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나. 운수종사자(개인) : 택시물류과,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 첨부된 파일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개인정보보호법률 등에 따라 소관업무에만 활용 및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3개월(업무가 완료되어 용도가 소멸될 경우 즉시) 이내에 안전하게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국교통안전공단 공문 및 정보내역 이용 안내 각 1부. 2. 택시운전자격 미달자 명단 및 현황(엑셀파일, 1부. 3. 행정처분등록 및 관할관청 이첩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0/24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48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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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택시물류과-34872
D0000034737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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