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자 하나은행장 귀하 (경유) 제 목 지방세 고액체납자 압류계좌 추심 및 해제 요청_김산 1. 서울시 세무행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51조에 의거 아래 체납자에 대해 압류한 채권에 대해 추심 요청하오니, 아래와 같이 서울시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압류채권 내용 체납자 주민번호 압류내역 체납세액(원) 추심내용 압류일자 하나은행(본점) 26,921,610 체납세액 범위내 2008.09.26. 나. 입금계좌 : 우리은행 2-827 (예금주 : 서울특별시) 다. 입금방법 : 입금의뢰인을 반드시 ‘하나 으로 하여 입금 라. 기 타 - 추심불가 경우에는 아래 빈칸에 그 사유를 기재후 문서 또는 팩스(02-768-8890)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저축성보험의 경우 소액금융재산 150만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심 불가시 금융기관 기재란 ?금융기관 담당 : (인) ?전화번호 : ?체납자명 : ?추심불가계좌 : ?선압류 유무(기관, 압류일자) : ?추심불가사유 : ?기타사유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상희 38세금징수2팀장 代남규호 38세금징수과장 10/24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31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62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16372019
20210924185755
본청
38세금징수과-23134
D000003473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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