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효결손 결정결의 등록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효결손 결정결의 등록 1. 2007년4월~2012년12에월에 부과된 소송비용 및 기타잡수입(그외수입)에 대한 징수권 시효소멸기간 경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효결손 결정결의 하고자 합니다. □ 관련근거 ㅇ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ㅇ 지방세기본법 제39조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이 절에서 "지방세징수권"이라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결부손 세부내역 붙임 :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윤종란 경리과장 이현숙 총무부장 10/24 정진일 협조자 시행 총무부-543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1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376 /전송 02-3708-2365 / juno6535@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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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결손 결정결의 등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총무부
문서번호 총무부-5436 생산일자 2018-10-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종란 (02-3708-2376) 관리번호 D000003473712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세입세출예산결산 > 본부세입세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