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공포 알림 1. 평소 소방 행정 발전에 협조 하여 주시는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법률 제15810호 2018.10.16. 개정, 2019.10.17.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귀 기관에서는 관련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 건축허가 신고시 건축설계도 제출 의무화 및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법적근거 마련(제7조, 제7조의2)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19.10.17.) 붙임 (해설)소방시설법 일부개정령안 1부. 끝. 동작소방서장 수신자 동작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동작구청장(교육문화과장),동작구청장(청소행정과장),동작구청장(생활체육과장),국방시설본부장,서울특별시장(임대주택과장) 담당자 서시인 예방팀장 김선기 예방과장 10/23 박주경 협조자 시행 예방과-13329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55 예방과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45-1196 /전송 02-846-1194 / darker21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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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9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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