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17158 결재일자 2018.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정석 김문선 이미경 10/23 나백주 협 조 2019년 자치구 동물보호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심사 결과 보고 2018. 10.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 자치구 동물보호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심사 결과 보고 「2019년 자치구 동물보호 활성화 지원사업」에 응모한 16개 자치구의 사업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법적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 제3항 및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22조 ? 추진배경 - 시장요청사항(’15.5.18) :「동물복지계획2020」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자치구 동물보호 정책이 실효성있게 추진되도록 지원 - 동물보호 청책제안에 따른 동물복지추진계획(시장보고-’15.8.25, 방침-’15.9.1.) - 2019년도 서울시 동물보호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18.9.12.) ?? 사업개요 ? 대상사업 :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 사업 - 저소득층 반려동물 의료지원(중성화포함), 길고양이 TNR, 유기동물 입양, 교육 및 홍보 등 ※ 위 사업 외 동물보호 정책과 관련된 모든 사업 가능 ? 지원대상 : 10개 내외 자치구 ? 지원조건 : 자치구 사업계획 심사 후 선정 ?? 시비 보조금 매칭사업 운용방식 적용(’17년 사업부터 적용 중) 사 업 명 예산과목 매칭 운용 방식 ?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 (서울시) 70%, (자치구) 30% ※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은 2019년부터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공약사업)으로 편성됨 ? ’19년 사업비: 자치단체경상보조 100,000천원 2 심사결과 ?? 심사위원회 회의 개최 ? 개최일시 : 2018. 10. 2.(화), 14:30 ~ 17:30 ? 장 소 : 서울시 신청사 9층 공용회의실 ? 심사위원 : 내부 5명 - 동물보호과장, 동물정책팀장, 동물복지시설관리팀장, 수의공중보건팀장, 동물관리팀장 ? 사 업 비 : 1억원(경상사업보조) ? 심사결과 : 12개구 15개 사업 100,000천원 선정 연번 자치구 사 업 명 신청예산 (천원) 선정결과 (천원) 비 고 1 강남구 반려동물 아카데미 13,167 9,000 사업적정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운영 및 홍보·캠페인 - 미지원 (자체사업 실시) 2 강동구 영유아 대상 동물사랑 생명존중 교육 21,000 15,000 사업적정 유기동물 입양 교육 12,600 7,000 사업적정 3 관악구 들개 집중 포획 및 입양 활성화 7,000 0 미지원 (국비 지원사업) 찾아가는 동물병원 운영 2,400 2,400 사업적정 동물 교감 봉사 활동 8,000 - 미지원 (시 중복 사업) 반려동물 방문 행동교정 지원 9,000 9,000 사업적정 길고양이 화장실 설치 및 운영 - 미지원 (자체사업 실시) 4 광진구 어린이 대상 동물보호 교육 6,370 5,000 사업적정 찾아가는 우리동네 동물훈련사 운영 10,500 7,000 사업적정 5 금천구 안락사 예방을 위한 유기동물 입양지원사업 6,000 3,000 사업적정 6 노원구 노인을 위한 반려동물 돌봄 교육 2,940 2,900 사업적정 7 도봉구 찾아가는 동물보호 교육 6,300 6,000 사업적정 8 동대문구 길고양이 케어 프로그램 사업 5,600 - 미지원 (자체사업 실시) 9 마포구 고양이 급식소와 연계한 TNR사업 14,350 - 미지원 (자체사업 실시) 10 서대문구 길고양이 치료 지원 사업 10,500 - 미지원 (자체사업 실시) 11 성동구 반려동물 사회화를 위한 반려인 교육 2,240 2,200 사업적정 12 양천구 반려동물 행동교정 교육 10,500 7,000 사업적정 13 용산구 반려동물 문화교실 3,500 3,500 사업적정 14 은평구 야생화된 유기견(들개) 번식제한 사업 20,090 13,000 사업적정 15 종로구 종로 펫티켓 스쿨 운영 14,014 8,000 사업적정 16 중랑구 취약 계층 대상 동물매개 활동 14,000 - 미지원 (시 중복 사업) 총 계 100,000 3 심사내용 ?? 심사위원 의견 ? 작년의 경우 정례 행사나 축제 형태의 사업 및 체험 학습들이 다수 있었으나. 올해의 경우 동물보호교육 및 홍보 등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2019년 자치구 동물복지활성화 지원사업에 총 16개구에서 23개 사업을 신청하여 1억원의 예산으로는 신청한 모든 구를 지원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어 국가 사업 및 시 사업과의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이나 미반영 하고자 함. ? 동물매개활동사업의 경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자치구에서 중복 시행하기 보다는 노인복지관이나 아이존 등을 선정하여 사업수행 단체에 요청하면 수행단체가 방문하여 매개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예산 미반영함(관악구, 중랑구) ? 유기동물입양사업의 경우 국비지원사업과의 형평에 맞게 입양사업비 조정이 필요함(금천구 입양지원비 50% 삭감) ?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등이 신청한 길고양이 치료 지원사업은 올해 시행중인 사업으로, 지원받지 않은 구의 캣맘들이 자기구의 길고양이도 치료를 해달라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여 이로 인한 지원 받은 구와 미지원 구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길고양이 치료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은 미반영함. 4 행정사항 ?? 자치구 동물복지 지원사업 선정 결과 시달 : ’18. 10. 22.(월) ?? 자치구 선정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제출 : ’18. 12월 중 붙 임 : 자치구 동물복지 지원사업 선정 심사 결과 1부(선정 심사 표 5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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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90258
본청
동물보호과-17158
D000003472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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