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공포 알림

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공포 알림 1. 소방청 화재예방과-7423(2018.10.17.)『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 알림』과 관련입니다.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개정·공포(법률 제15810호 2018.10.16. 개정, 2019.10.17.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각 소방서에서는 관련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① 건축허가 신고시 건축설계도 제출 의무화 및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법적근거 마련(제7조, 제7조의2)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19.10.17.) ② 화재안전기준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통지의무 신설(제47조의3) ※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19.4.17.) 3. [행정사항] 각 소방서에는 관할 구청 건축관련 부서에 건축설계도 제출 의무화 규정에 대하여 공문발송 등 안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해설)소방시설법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송파소방서장 수신자 송파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담당자 유재현 예방팀장 강상욱 예방과장 10/23 박충건 협조자 시행 예방과-23398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마천동 29-1) 송파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1-4105 /전송 02-3402-119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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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3398 생산일자 2018-10-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재현 (02-431-4105) 관리번호 D000003472824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