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1002 결재일자 2018.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최현희 代고은미 10/23 유병홍 서울시립미술관 푸드트럭 운영(사용·수익허가) 계획 2018. 10. 서울시립미술관 (총 무 과) 서울시립미술관 푸드트럭 운영(사용·수익허가) 계획 청년 및 사회적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서울시 푸드트럭 활성화 정책에 동참하고 미술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통해 시립미술관 인근에 푸드트럭을 운영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조, 제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 제3항 제19호 ?? 푸드트럭 일반운영지 운영자 선정계획(소상공인지원과-11302, 2018.9.6.) Ⅱ 추 진 경 위 ?? 2016.7.14. :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공포(푸드트럭 활성화 조례) ?? 2016.9.22. : 푸드트럭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식품안전과) ?? 2018.9.6. : ‘18년 1차 푸드트럭 일반영업지 운영자 선정계획수립(소상공인지원과) ?? 2018.9.6.∼9.13 : 푸드트럭 영업자 통합 모집공고(소상공인지원과) ※ 공고장소 : 시립미술관(1대), 세운상가(2대), 북서울꿈의숲(2대), 서울남산공원(2대), 강북청소년수련관(1대), 수서청소년수련권(1대), 용마도시자연공원(2대) ?? 2018.9.19. : 푸드트럭 사업자 선정(소상공인지원과) ※ 시립미술관 외 6개소 11대 선정 ?? 2018.9.20. : 푸드트럭 사업자 선정결과 알림(소상공인지원과) Ⅲ 추 진 계 획 ?? 추진방향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및 사회적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 도모를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푸드트럭 활성화 정책에 동참하기 위하여 시립미술관에서도 푸드트럭 영업 장소를 제공 ? 푸드트럭 운영을 통해 미술관을 찾는 관람객 및 시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주변 상권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부 판매품목을 제한하고 기존 입점업체의 위치를 고려하여 푸드트럭 운영장소 지정 ?? 운영개요 ? 운영장소 : 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 인근 지정 위치(사용면적 : 10㎡) <푸드트럭 운영 위치> ? 운영대수 : 푸드트럭 1대 ? 판매제한 품목 : 바비큐불고기, 칠리치즈소세지 ? 계약 및 영업방법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고정영업 ? 영업일 및 영업시간 - 영 업 일 :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 영업시간 : 11:00∼20:00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미술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축소 혹은 연장 가능 ? 사용·수익허가 기간 : 2018.11.1.∼2019.10.31.(1년간) ? 사용료 : 금1,687,200원/1년 (부가가치세 별도) ※ 산출근거 : 개별공시지가×사용면적×사용요율×사용일수/365 =3,935,000원/㎡×10㎡×(50/1,000)×313/365≒1,687,200원 ?? 선정업체(사용·수익허가 대상자) 현황 ? 업 체 명 : ? 판매품목 : 바비큐불고기, 칠리치즈소세지 ? 선정방법 : 평가지표에 따른 심사위원 평가점수에 가산점 합산후 고득점 순 선발 ※소상공인지원과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심사 평가기준 평가항목 고 려 사 항 판매음식 가격의 적정성 ?제공하는 메뉴의 적절한 가격을 책정했는가 메뉴의 적정성 ?해당 영업지 특성에 맞는 적절한 메뉴를 구성하였는가 레시피 창의성 ?독창적 레시피와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푸드트럭 영업계획 충실성 ?해당 장소의 특성, 고객층, 영업시간 등에 맞게 영업을 수행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영업 지속성 ?해당 장소에서 영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현장 적합성 ?해당 영업지 특성과의 조화 가능성 가 산 점 ?제출된 증명서류에 따라 가산점 부여 Ⅳ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 사용료 납부 고지 및 입금 : 2018.10.23.∼10.31. ?? 사용수익허가 계약 체결 : 2018.10.31. ?? 푸드트럭 운영 개시 : 2018.11.1. 붙 임 : 사용·수익허가서(안) 및 지원신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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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총무과-11002
D000003472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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