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글을 읽어보니, 서울시 50+ 재단의 일자리 사업에 지원을 하셨으나, 일 기회를 찾지 못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일자리 문제의 어려움을 돕고자 50+재단의 보람일자리외에 공공근로, 뉴딜일자리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뉴딜일자리 사업의 경우 참가자 나이를 제한하지 않은 사업도 많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뉴딜일자리 사업에 대한 모집일정, 규모는 서울시 일자리포털-뉴딜일자리(http://job.seoul.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님이 원하시는 일자리를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민원을 제기하실 때 욕설이나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형법 상 명예회손이나 모욕의 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끝. 주무관 임채민 뉴딜일자리팀장 홍승기 일자리정책담당관 10/22 김혜정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담당관-1706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461 /전송 02-768-8851 / economy76@seoul.go.kr / 부분공개(6)
16358276
2021092419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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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담당관-17063
D0000034707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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