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위반건축물 단속 조치 요구)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위반건축물 단속 조치 요구) 1. 평소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두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우리시에 제출한 민원사항은 위법건축물 단속·시정조치 요구 사항으로서,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공사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권자는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고 있으며 3. 다만, 철거 등 강제 집행에 대한 행정대집행은「건축법」제85조(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행정대집행에 대한 조치는 해당 건축물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광진구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구흥대 건축지원팀장 추경민 건축기획과장 10/2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10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97 /전송 02-2133-0750 / koo110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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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위반건축물 단속 조치 요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1075 생산일자 2018-10-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구흥대 (02-2133-7097) 관리번호 D000003471520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항측조사및관리 > 항측일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