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중개대상물의 범위등)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이성이 귀하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중개대상물의 범위등) 항상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법』제3조에서 ①토지, ②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③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권(1.「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2.「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물건은 중개대상입니다. 단, 중개대상물 또는 중개의뢰인의 물건별 구체적 사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타법령에 저촉되어 중개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중개가능 여부는 기타 관련법령의 저촉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주택의 기준은 업무 소관기관인 해당구청 또는 군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토지관리과 박상욱(02-2133-4677)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상욱 부동산관리팀장 박안석 토지관리과장 10/22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85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7 /전송 02-2133-4910 / smj0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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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회신(중개대상물의 범위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8543 생산일자 2018-10-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욱 (02-2133-4677) 관리번호 D00000347147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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