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보행로의 자전거 주행/질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먼저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자전거는「도로교통법」상‘차마’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 제13조에서 자전거의 보도 통행을 제한하고 있으나 동법 제13조의 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에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조건하에 보도에서의 통행도 일부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도로에서 통행 단속·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56조 및 시행령 제93조에 규정에 의거 경찰청 소관으로 지자체에서 불특정한 다수에 대해 자전거 보도통행을 법적으로 제재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서울시는 자전거가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를 확대하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자 및 자동차 운전자 등에게 올바른 자전거 이용방법 및 자전거 이용 예절, 상호 배려하는 문화확산을 위해 자전거 시민교육(연간 약20만명), 자전거 퍼레이드 행사 등 자전거문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신의견을 바탕으로 자전거와 보행자가 서로 배려하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안전문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한지혜 자전거정책팀장 황선아 자전거정책과장 10/22 김미정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109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755 /전송 02-2133-1057 / hanjh15@seoul.go.kr / 부분공개(6)
16357301
20210924190258
본청
자전거정책과-10904
D0000034707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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