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가양대교 보행로에서의 자전거탑승 금지해주세요 [협조답변] 정신현님 안녕하세요?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신현님이 요청하신 민원은 가양대교 보도상 자전거 통행으로 보행자에게 불편 및 위험을 주고 있으니 이에 대한 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우리부서 소관사항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가양대교는 서울둘레길 7코스의 시작점으로 보행길로 보행 수요가 많고 활용도가 높은 구간입니다. 이러한 구간에 대해 상하류 방향을 분리하여 자전거도로로 활용하는 것은 보행자의 보행편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현재 폭원 또한 자전거도로를 조성하기에는 좁은 여건이므로 요청하신 사항은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도상 자전거 주행에 대한 단속과 자전거도로의 신설건은 해당 부서에 조치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정신현님에게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행정책과(담당 홍주희 02-2133-2420)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교통전문관 홍주희 보행정책팀장 손형권 보행정책과장 10/14 이상국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13549 ( ) 접수 ( ) 우 / 전화 2133-2420 /전송 2133-1052 / / 부분공개(6)
21388580
20201016053006
본청
보행정책과-13549
D000004100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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