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1133 결재일자 2018.10.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정준채 김정열 10/22 김선수 협 조 공공디자인관리팀장 장영호 공공디자인개발팀장 강효진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검토보고 2018. 10.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검토보고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검토보고 드림 Ⅰ 추진경위 ??「공공디자인 진흥법」등 제정/시행 ○ 공공디자인 진흥법 제정/시행: ’16. 8. 4. ○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발표: ’18. 5. 2.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정을 위한 관계부서 협의 및 자문회의 개최 ○ 디자인정책과 주관 자문회의 개최(3회): ’18. 4월 - 물리적 구조 또는 환경 개선에서 공공적 문제해결 및 서비스 지원으로 공공디자인 범주 확대 논의 - 유니버설디자인,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 등 기존 서울시 조례 반영 방안 논의 ○ 관계부서(도시공간개선단) 협의: ’18. 3월~7월 - 3월~5월: 도시공간개선단 조례(안) 및 디자인정책과 수정(안) 각각 제시 - 7월: 도시공간개선단 수정(안) 및 디자인정책과 2차 수정(안) 각각 제시 ?? 공공디자인 업무 일원화를 위한 업무이관 및 조직개편 ○ 도시공간개선단 소속 공공디자인팀을 디자인정책과로 이관: ’18. 8. 30. - 도시디자인 조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 관련 업무 이관 ○ 디자인정책과 내 공공디자인 업무수행을 위한 팀 개편: ’18. 8. 30. - 공공디자인 관리팀(구 공공디자인팀), 공공디자인 사업팀(구 디자인개발팀) ?? 입법계획 수립 전 관계부서 사전협의 ○ 법무담당관(총괄) 및 예산담당관(예산): 입법계획 수립(결재)시 검토 ○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설치): 위원회 신설 사전검토 요청 - ’18. 10. 11. 설치요건 및 필수규정 적정 회신 Ⅱ 조례(안) 구성 및 주요내용 ?? 총칙 - 조례의 목적(제1조), 용어에 대한 정의(제2조), 시장의 책무(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제4조) ○ 조례의 목적, 공공디자인 정의 등 규정 - 조례는 공공디자인 진흥을 통하여 서울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도시발전을 촉진하며, 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 서울을 만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함 - 공공디자인이란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대해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이라 정의함 - 시장의 책무로서 공공디자인의 품질향상과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함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등 수립,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제5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제6조) 주민참여(제7조),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운영(제8조~제21조)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등 수립 -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 추진방향,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 5년 단위 수립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제시, 주민참여 규정 마련 ○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 -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2명 포함하여 50인 이내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를 설치/구성하고 세부 운영규정 마련 - 진흥위원회에서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변경, 공공디자인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사회문제 해결 디자인 조례의 심의사항 및 사업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하도록 하고, 별표에 심의대상 공공시설물 및 공공디자인 사업을 세부 규정 ??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 - 공공디자인 사업 시행의 원칙(제21조),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사업, 시범 및 공모사업, 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등(제22조~제29조) - 공공적 문제해결 및 공공서비스 향상, 연령?성별?장애 여부 등 관계 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서울의 정체성 표현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아름답고 괘적한 환경 제공을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칙으로 함 - 공공디자인 시범/공모 사업, 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등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사항 규정 ?? 부칙 - 시행일(부칙 제1조), 다른 조례의 폐지 및 경과조치 등(제2조~제6조) - 기존「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페지 및 경과조치 사항 규정 Ⅲ 향후절차 ○ 입법계획(시장방침) 수립: ’18. 10. 19.(금) - 법무담당관(총괄), 예산담당관(예산),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협조 ○ 입법예고 심사 등 의뢰: ’18. 10. 22.(월) - 법무담당관(입법예고 및 규제), 감사담당관(부패), 여성정책담당관(성별)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시보게재 의뢰 등: ’18. 10. 29.(월) ○ 입법예고(20일간): ’18. 11. 1.(목) ~ 11. 21.(수) ○ 법제심사 의뢰: ’18. 11. 26.(월) ○ 입법안 확정 방침: ’18. 12. 14.(금)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18. 12. 18.(화) ○ 시의회 안건 상정: ’19. 2월 ○ 조례 공포 : ’19. 2월 붙임 1.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3단 비교문 1부.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신설) 검토결과 공문 1부. 3.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1부. 4. 서울시 디자인 관련 조례 1부. 5. 공동위원장 규정 관련 타 조례 각 1부. 끝.
16355907
20210924190933
본청
디자인정책과-11133
D000003470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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