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 반려 및 지도감독 요구 1. 과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재단의 정관변경인가 신청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하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되어 있어 정관 변경(자치구 소관업무) 후 재신청 - 로서 “수익사업 인가 불가” - 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의 [별표4]의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과 유사 및 현재 사회복지법인 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운영는데도 수익사업에 명시된 사유 확인 필요 나. 정관변경 중 수익사업 관련내용 등 인가 시 유의사항 - 2018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보건복지부) 54쪽, 55쪽 준수 - 기존 수익사업 수익으로 목적사업 수행 내역 확인 - 기존 수익사업이라 해도 현재 시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은 삭제토록 행정지도 - 향후 회의록 인감을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게 날인토록 행정지도 다. 정관변경인가 신청 시 자치구 검토결과 제출(붙임2) 3. 구로구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점검하시고 그 결과를 2018. 11. 2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을 법인에서 직접 운영하는지 여부(서식 없음) - 법인에서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관변경 행정지도 또는 정관변경 인가 취소 조치 나. 수익사업의 수익을 목적사업에 모두 지출 여부 점검(붙임5 서식) 다. 기본재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붙임 1. ’18.9.28. 시행 공문(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 및 인가 시 유의사항) 2. 서식(정관변경인가신청 검토결과)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정관 5. (서식)수익사업 및 목적사업 현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승현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0/22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76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6 7)
16354302
20210924190933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7631
D0000034706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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