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10월 입양축하금, 교육비 재배정 통보 및 11월 신청안내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10월 입양축하금, 교육비 재배정 통보 및 11월 신청안내 2018년 입양아동 가족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9월 입양축하금 및 교육비 재배정 내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10월분 신청은 「붙임양식 2」에 의거 작성하여 2018. 11. 1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근거 : 입양특례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나. 지원대상 : 11명(입약축하금 3, 교육비 8) 1). 입양축하금 :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국내 입양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서울특별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입양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 2). 교 육 비 :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국내 입양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의 고등학생 ※ 교육비 대상(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국내 입양된 만 18세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의 고등학생) 및 지원금액(교육비 영수금액 기준 지급, 최고 상한액 분기별 500천원)을 철저히 확인 후 해당분기에 신청 다. 재원구분 : 시비 100% 라. 지원금액 : 금6,116,000원(금육백일십일만육천원) (단위:원) 사업명 예산액 기배정액 10월 배정액 배정누계 배정잔액 입양아동 가족지원 170,000,000 76,448,400 6,116,000 82,564,400 87,435,600 마. 지원방법 : 자치구 신청에 의한 예산 재배정 바.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 가족 만들기 및 아동복지증진, 아동복지서비스 증진, 입양아동가족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사. 지원조건 1)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2)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3) 집행 완료 후 정산보고하여야 함 붙 임 1. 2018년 10월 입양축하금 및 교육비 재배정내역 1부 2. 2018년 11월 입양축하금 및 교육비 신청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 자치구 아동복지담당부서 주무관 최문선 아동복지팀장 유규용 가족담당관 10/22 김인숙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03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1 /전송 02-2133-0733 / moonsu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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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입양축하금 및 교육비 재배정내역('18.10월)(1).xlsx

    비공개 문서

  • (붙임2)입양축하금 및 교육비 신청서식(자치구 배포용)(1).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 10월 입양축하금, 교육비 재배정 통보 및 11월 신청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0326 생산일자 2018-10-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문선 (02-2133-5181) 관리번호 D0000034716378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