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1월 입양축하금 및 입양아동 교육비 재배정 통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1월 입양축하금 및 입양아동 교육비 재배정 통보 2018년 입양아동 가족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1월 입양축하금 및 교육비 재배정 내역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예산 집행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라며, 2018. 2월 소요예산은 붙임2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2018. 2. 13.(화)까지 기일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근거 : 입양특례법 제35조(양육보조금 등) 및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범위) 2. 지원대상 - 입양축하금 :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국내 입양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 교 육 비 :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국내 입양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의 고등학생 ※ 3. 지원내용 : 총 7명(축하금:5명, 교육비:2명) 4. 재원구분 : 시비 100% 5. 지원금액 : 금6,019,100원(금육백일만구천일백원정) (단위:원) 사업명 예산액 기배정액 금월배정액 배정누계 배정잔액 입양아동 가족지원 170,000,000 0 6,019,100 6,019,100 163,980,900 6. 지원방법 : 자치구 신청에 의한 예산 재배정 7.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 가족 만들기 및 아동복지증진, 아동복지서비스 증진, 입양아동가족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8. 지원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 집행 완료 후 정산보고하여야 함 붙 임 1. 2018년 1월 입양축하금 및 교육비 재배정 내역 1부 2. 입양축하금 및 교육비 신청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 (입양) 주무관 유연수 아동복지팀장 이현숙 가족담당관 01/16 이은영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8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5178 /전송 02)768-8831 / 7apdlf@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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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1월 입양축하금 및 교육비 재배정 내역(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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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양축하금 및 교육비 신청 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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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1월 입양축하금 및 입양아동 교육비 재배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835 생산일자 2018-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연수 (2133-5178) 관리번호 D0000032619783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