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징계부가금 체납액 납부안내 1.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귀하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도록 기 고지(2회)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미납 중이므로 다음과 같이 재안내하오니 2018. 11. 20.(화)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되고, 이 경우「지방세징수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징계부가금 체납액 고지내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납부금액 비 고 나. 납부기한 : 2018. 11. 20.(화)까지 다. 납부방법 : 전자납부, 전용계좌납부, 지정된 시중은행 등을 통해 납부 붙 임 : 징계부가금 체납 고지서 1부(별도 등기 발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지은 인사기획팀장 사창훈 인사과장 전결 10/22 김권기 협조자 시행 인사과-279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05 /전송 02-2133-0773 / poem08@seoul.go.kr / 부분공개(5 6)
16352311
2021092419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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