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징계부가금 체납액 납부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징계부가금 체납액 납부안내 1. ’17.10.23)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제2인사위원회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귀하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도록 기 고지(2회)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미납 중이므로 다음과 같이 재안내하오니 2018.6.5.(화)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되고, 이 경우「지방세징수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징계부가금 체납액 고지내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납부금액 비 고 나. 납부기한 : 2018. 6. 5.(화)까지 다. 납부방법 : 전자납부, 전용계좌납부, 지정된 시중은행 등을 통해 납부 붙 임 : 징계부가금 체납 고지서 1부(별도 등기 발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지은 기술인사팀장 이영미 인사과장 전결 05/21 김권기 협조자 시행 인사과-138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18 /전송 02-2133-0773 / poem0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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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부가금 체납액 납부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13826 생산일자 2018-05-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은 (02-2133-5718) 관리번호 D00000336523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기술연구지도직군인사발령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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