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부과 과태료 감액(전액) 결정 결의 1. 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조제3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으나, 업체의 의견제출(공사완 료일 오기) 및 기 수납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부과결정결의한 과태료를 전액 감액 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업체 : 나. 위반법규 : 다. 처분법규 : 라. 감액결의금액 : 마. 감액사유 : . 마. 결의번호: 8838237 붙임 : 1. 감액결정결의서 1부. 2. 감액결의내역서 1부. 3. 과태료부과징수결의 공문 1부. 끝. ★주무관 정은희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안전총괄관 10/22 하종현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57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207 /전송 02-2133-0766 / estrella89@seoul.go.kr / 부분공개(6)
16350917
20210924190933
본청
시설안전과-15711
D0000034708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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