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다단계판매업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에서 서울 시에 접수한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서류를 검토한 결과,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와 관련하여 주소 변경 지연 신고됨이 확인되어「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제66조제1항제4호,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제63조,「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경우 붙임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한내 의견이 없는 경우,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송부된 통지서는 20% 감경된 통지서로 송부되며, 자진납부한 경우, 처분이 종결됩니다) 가. 예정된 행정처분(과태료)내역 : 200만원 위 반 업 체 부과 근거 과태료 부과금액 사전통지 및 감경기준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제66조(과태료 부과) 200만원 (자진납부 시 160만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처분의 사전통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의 경우 20% 감경) 나. 의견제출 및 자진납부기한 : 2018.11.06일까지 붙임 : 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관련 법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세현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10/22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641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71 /전송 02)768-8852 / sehyun97@seoul.go.kr / 부분공개(7)
16349353
2021092419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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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과-16414
D0000034708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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