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부장관(출입국심사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연장요청(유열 등 4명) 1. 지방세정업무에 협조해 주시는 귀 부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징수법 제8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국금지를 연장요청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납내역 및 출국금지요청 내용 연 번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여 권 내 역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세목 및 과세년월 체납액(원) 여권번호 (유효기간) 요청기간 1 유열 1998.06. 주민세 (양도소득) 등 4건 191,414,120 2018.10.24.~ 2019.04.23. 2 김진 2014.02. 지방소득세 (양도소득) 등 5건 93,583,080 2018.10.24.~ 2019.04.23. 3 박현 2004.04. 주민세 (종합소득) 등 23건 116,469,560 2018.10.24.~ 2019.04.23. 4 김헌 2012.03.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등 2건 1,488,851,140 2018.10.24.~ 2019.04.23. 붙 임 : 출국금지 (연장)요청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은섭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10/22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29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85 /전송 02-2133-1038 / eunsub67@seoul.go.kr / 부분공개(6)
16349050
20210924190933
본청
38세금징수과-22990
D0000034717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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