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16431 결재일자 2018.10.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과장 경제기획관 이상호 박용진 이철희 10/22 김태희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재구성·운영계획 2018. 10.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재구성·운영계획 2016년 구성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사업조정심의회를 재구성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조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관련 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구성개요 ? 명 칭 : 서울특별시 사업조정심의회 ? 위원장 : 경제기획관 ? 인 원 : 10명 ※ ‘붙임. 심의회 위원 명단(안)’ 참고 - 서울시(2), 중기청(1), 위촉(학계, 소비자·기업 관련 단체, 변호사)(7)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구성(시행령 제21조의2)> 구분 인원 소속분야 위원장 1명 지방조정심의회를 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지명위원 2명 지방조정심의회를 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 지방조정심의회를 두는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속 공무원 위촉위원 7명 이내 중소기업 관련 분야 교수(※ 3년 이상 근무 경력 o) 소비자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임직원(※ 3년 이상 근무 경력 o) 기업이나 기업 관련 단체 임직원(※ 3년 이상 근무 경력 o)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간사 : 지방조정심의회를 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임 기 - 위원장·지명위원 : 재임기간 ※ 해당 직위자가 변경되는 경우 후임자가 전임자의 위원직 승계 - 위촉위원 : 2년 운영개요 ? 심의대상 : 사업조정 권한 시·도 위임업종 아스콘·레미콘 제조업,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 심의회 기능 - 사업의 인수·개시·확장 일정기간(3년 이내, 3년 연장가능) 연기 권고 - 사업의 축소(품목·시설·수량) 권고 ? 심의기간 : 1년이내 완료(1년 연장 가능) ? 운영방법 - 운영시기 : 당사자 간 자율조정 불성립 시 개최 - 회의소집 : 회의개최 7일 전 일정 및 심의안건 각 위원에게 통지 ? 진행절차 심의안건 및 조사결과 설명 (간사·중기중앙회) ? 의견 청취 (신청인/피신청인) ? 질의·답변 (양 당사자/위원) ? 심의·권고 (사업조정심의회) ? 예산내역 : 참석수당 2,100천원(100,000원(2시간 미만)x7명x3회) - 예산과목 :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구제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 유통업상생환경 조성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사무관리비 향후일정 ? 서울특별시 사업조정심의회 위촉 위원 임기개시 : ’18.10월~ ※ 심의회 재구성후 사업조정심의회 최초 개최일정에 맞춰 위촉식 진행 붙임 1.「서울특별시 사업조정심의회」위원 구성(안) 1부 2. 사업조정절차도 1부 3. 위촉장(안) 1부. 끝. 붙임 1 『서울특별시 사업조정심의회』위원 구성(안) 연번 구분 사진 성명 현직 연락처 1 위원장 김태희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02-2133-5205 kissa@seoul.go.kr 2 지명 위원 이철희 서울시 공정경제과장 02-2133-5360 chlee21@seoul.go.kr 3 이영숙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장 02-2110-6318 lovemam3@korea.kr 4 위촉 위원 이윤재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yjlee@ssu.ac.kr 5 최은정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choiej@smu.ac.kr 6 이승신 한국소비자교육 지원센터 회장 lchung@konkuk.ac.kr 7 신상홍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벤처산업부장 02-2124-3120 ssh@kbiz.or.kr 8 박혜린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ceo@omnisystem.co.kr 9 김익성 동덕여대 독일어과 교수 10 성춘일 법무법인 유림 변호사 붙임 2 사업조정 절차도 ※ 일부업종 시·도 위임(SSM, 레미콘, 아스콘) <사업조정 업무흐름도> 사업조정 신청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 1/3 이상 동의를 얻은 중소기업 (접수처: 중소기업중앙회) ↓ 사실조사 및 사업조정 의견서 작성 중소기업중앙회 (작성기한: 45일내) ↓ 중기부장관 (시·도지사) … 공표→ 이행명령→ 과태료 (권고 미이행시) ← (필요시) 일시정지 권고 중기부장관(시·도지사) ↓ → 자 율 조 정 당사자, 조정관 (자율조정 합의시) (자율조정 실패시) 상생합의서 작성·종료 당사자 사업조정 심의 사업조정심의회 (지방조정심의회) 조정 권고 중기부장관 (시·도지사) (권고 미이행시) 공표→이행명령→ 벌칙 중기부장관 (시·도지사) 붙임 3 위 촉 장 소속기관명 ㅇ ㅇ ㅇ 님 귀하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서울특별시 사업조정심의회』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0000.00.00. ~ 0000.00.00. 0000년 00월 00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16348628
20210924190933
본청
공정경제과-16431
D0000034708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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