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방배신동아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관련 검토요청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 (경유) 제목 방배신동아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관련 검토요청 1. 및 호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관련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검토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요청사항 바람.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항> ④ 법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정비기반시설(제3조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제8조제3항ㆍ제13조제4항ㆍ제38조 및 제76조제3항에서 같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 경미한 변경이 아닌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조제1항 및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의 변경고시를 선행 하여야 함(14일 이상 주민 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고시) 붙 임 : 도시정비법(발췌)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희진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과장 10/2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6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42 /전송 02-2133-0722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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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신동아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관련 검토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7669 생산일자 2018-10-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희진 (02-2133-7142) 관리번호 D000003471629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재건축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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