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공동주택 관리규약 명예감사 관련 질의)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공동주택 관리규약 명예감사 관련 질의) 1. 구로구청 주택관리과-42853(2018.10.1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고 함)에서 정한 명예감사제도와 관련한 질의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준칙 제19조의 명예감사제도의 제정취지 및 마을(외부) 전문가의 범위 나. 회신내용 ○ 준칙 제19조 제6항의 명예감사의 자격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마을변호사 또는 마을 세무사를 또는 입주자등의 외부인 중에서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기술사 등)를 말하며 그 분야에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명예감사로 위촉할 수 있도록 정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10/21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5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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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공동주택 관리규약 명예감사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7579 생산일자 2018-10-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3470464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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