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의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확인 서류 알림 1.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120(2018.10.17.)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집주인 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시 기금의 융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의 융자 절차> 신청(신청인)→서류 확인(한국감정원)→접수증 발급(한국감정원)→대출 신청(금융기관) 금융기관 대출신청 시 ‘접수증(한국감정원) 및 임대사업자등록증(지자체)’ 필요 3. 각 자치구에서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시 선정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국감정원에서 각종 확인을 통해 발급한 접수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개요 1부. 2.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이하진 주택제도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10/19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87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24 /전송 0221330752 / hazzin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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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92110
본청
주택정책과-18717
D000003469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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