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사전협의 의뢰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사전협의 의뢰 1. 공동주택과-17500(2018.10.19.)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규제·입법 예고 심사 및 성별·부패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및 비용추계서를 붙임과 같이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1부. 2. 입법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4. 입법예고문 1부. 5.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표(법무담당관) 1부. 6. 성별영향평가서(여성정책담당관) 1부. 7. 부패영향평가서(감사담당관) 1부. 8. 공공갈등진단표(갈등조정담당관) 1부. 9. 비용추계서(예산담당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갈등조정담당관,예산담당관 주무관 이규동 공동주택정책팀장 안남선 공동주택과장 10/19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5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3 /전송 2133-0755 / whitball2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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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사전협의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7568 생산일자 2018-10-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규동 (2133-7133) 관리번호 D00000347017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