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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4차 자동차번호판 영치 사전안내서 통합우편발송에 따른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우편요금 절감 결과 보고

문서번호 교통정보과-15567 결재일자 2018.10.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수정보팀장 교통정보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박양규 김병곤 이수진 정광현 10/19 고홍석 협 조 ’18년 4차 자동차번호판 영치 사전안내서 통합우편발송에 따른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우편요금 절감 결과 보고 2018.10.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과) ’18년 4차 자동차번호판 영치 사전안내서 통합우편발송에 따른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우편요금 절감 결과 보고 자동차번호판 영치대상 과태료 체납액의 징수율을 높이고, 우편요금도 절감하기 위하여 사전안내서를 통합 우편발송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 진 근 거 ? 질서행위규제법 제24조3항, 제55조 (법무부, ’16.12.02. 개정) ?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징수촉탁 (행정안전부, ’17.07.26. 개정) ? 자동차과태료 상호징수에 따른 협약서 (’13.02., ’14.03., ’15.03.) - (기존) 시/25개 자치구 개별 발송 → 시/25개 자치구 사전안내서 시에서 통합 발송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상호간에 촉탁하여 자동차관련 과태료의 납부를 직간접으로 강제하고, 과태료 체납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과태료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입증대에 기여 제4조(촉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방법) 자동차번호판 영치 사전안내장을 서울특별시에서 통합하여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치안내장 송달업무의 권한이 서울특별시에 위임된 것으로 본다. 제5조(경비의 부담) 영치안내장 송달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하고, 서울특별시에서 통합송달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나누어 부담한다. ?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축 운영 (’13.5.) ? 자동차세 및 자동차과태료 번호판영치 통합조회 기능 개발 (’14.7.) ? 구청업무담당자 의견수렴(기존2회→4회 확대시행) (’15.4.) ? 자동차번호판 영치후 1년이상 미반환번호판 직권 폐기지침 통보 (’15.12.) ? 자동차번호판 영치구역 확대를 위한 의견수렴 (’16.1.~2.) ?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자치구 영치팀 통합 권고 (’17.3.) ? 자동차번호판 영치유예(생계형의 경우)기간 시스템 반영 (’17.12.) Ⅱ ’18년 4차 통합 우편발송 추진경과 ?? 사전안내장 및 홍보물 문구(전화번호)변경 : ’18.9.19.~ ’18.10.4. ? 우편료정산 카드정보 확인 ?? 영치대상 과태료 체납자료 취합 : ’18.10.4. ? 교통 분야 및 세외수입분 체납자료 취합 ?? 자동차번호판 영치 대상 자료생성 : ’18.10.5. ? 과태료 30만원 이상, 최초 납기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분 자료 생성 ?? 국토교통부 차적망 조회 주민망 검증 : ’18.10. 8.~10.11. ?? 우편발송자료 생성 및 발송(우체국) : ’18.10.11.~10.12. Ⅲ ’18년 4차 통합 우편발송 내역 ?? 영치대상 자동차 대수 : 6,744대 ?? 대상 전체 과태료 건수 : 37,216건 ?? 대상 체납 과태료 금액 : 3,083백만원 ? 의무보험위반 과태료 : 2,322건, 865백만원 ? 주정차위반 과태료 : 31,694건, 1,589백만원 ?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 996건, 61백만원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 2,204건, 568백만원 ?? 사전안내서 우편발송 : ’18.10.15.(월) ? 우편발송 통수 : 6,744건 ?? 사전안내서 발송후 과태료 징수 실적 ? 과태료 징수 현황 : ’13년~’18년 10월, 1,115억 징수 (기준일: 2018.10.19. 단위: 천원) 구분 영치대상 차량대수 영치 건수 자납 대수 체납현황 징수현황 미징수현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252,339 96,467 78,287 2,467,008 285,799,027 1,329,938 111,579,028 1,137,070 174,219,999 2013년 44,806 7,851 7,342 399,602 59,383,918 89,674 7,863,077 309,928 51,520,841 2014년 60,309 14,697 12,268 522,895 53,444,356 183,829 15,425,457 339,066 38,018,899 2015년 40,494 21,616 10,368 486,587 47,809,821 266,233 22,201,428 220,354 25,608,393 2016년 42,246 20,664 17,184 360,559 46,584,988 278,249 23,657,941 82,310 22,927,047 2017년 39,756 20,316 18,273 384,465 44,343,211 278,412 23,300,048 106,053 21,043,163 2018년 31,472 18,744 12,852 312,900 34,232,733 233,541 19,131,077 69,679 15,101,656 1. 영치대상 차량대수 : 사전안내장 발송건수 2. 자납대수 : 현시점 기준 자납 처리된 건 3. 체납현황 = 징수현황 + 미징수현황 4. 징수현황 : 영치대상차량의 수납내역 5. 미징수현황 : 조회기준 영치대상차량의 체납내역 ?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 추이(지속적인 증가 추세) ※ 영치율 : ’13년 18% → ’14년 21% → ’15년 30% → ’16년 35% → ‘17년 37% → ‘18년 40% 건수기준 : ’13년 22% → ’14년 30% → ’15년 38% → ’16년 46% → ‘17년 50% → ‘18년 53% 금액기준 : ’13년 13% → ’14년 21% → ’15년 28% → ’16년 33% → ‘17년 36% → ‘18년 39% Ⅳ ’18년 4차 번호판영치 사전안내서 우편료 절감 실적 ?? 사전안내서 통합발송으로 우편료 절감 실적 (단위: 원) 연도별 절감액 절감율(%) 서울시 통합 발송금액 자치구별 단독 발송금액 2014년 185,996,470 60.0 124,081,490 310,077,960 2015년 115,188,970 58.7 81,013,440 196,202,410 2016년 113,751,040 56.6 83,735,240 197,486,280 2017년 112,983,400 58.5 80,191,610 193,175,010 2018년 89,958,310 58.3 64,408,050 154,366,360 총계 617,878,190 58.4 433,429,830 1,051,308,020 5개년도 연평균 123,575,638 58.4 86,685,966 210,261,604 ※ ‘13년의 경우 통합우편 발송이력 부존재. Ⅴ 향 후 일 정 ?? 영치사전안내서 일반등기 발송 : ’18.10.15.~26. - 본인 수령후 납부기간 10일 경과후 미납부차량, 영치등록 처리 ?? 본인 수령분 영치 차량 시스템 반영 : ’18.10.27.~11.2. ?? 영치 사전안내서 반송분 공시송달 : ’18.11.5.~11.6. - 본인 수령외 공시송달 공고 (市 홈페이지 고시, 시보 등) ?? 공시송달분 영치 차량 시스템 반영 : ’18.11.30. - 공시송달후 2주후에도 미납부시 영치등록 처리 ?? 차기 사전안내서 발송 : ’19.01. 붙임 1. 통합우편발송 요금정산내역 1부. 2. 자치구별 (세목별) 사전안내서 발송내역 1부. 끝. [붙임1] ’18년 4차 사전안내서 통합발송 우편요금 정산내역 (단위 : 원) 자치구명 절감액 절감률(%) 서울시 통합 발송금액 자치구별 단독 발송금액 합 계 20,185,660 57.9% 14,675,460 34,861,120 서 울 시 956,730 75.3% 313,350 1,270,080 종 로 구 1,220,650 66.9% 604,950 1,825,600 중 구 1,467,880 67.4% 709,400 2,177,280 용 산 구 671,730 60.0% 448,270 1,120,000 성 동 구 738,290 59.5% 502,670 1,240,960 광 진 구 524,470 57.2% 391,690 916,160 동대문구 654,000 59.0% 454,800 1,108,800 중 랑 구 556,140 46.8% 631,060 1,187,200 성 북 구 502,070 61.4% 315,530 817,600 강 북 구 485,430 57.5% 359,050 844,480 도 봉 구 409,720 52.3% 374,280 784,000 노 원 구 545,520 52.3% 498,320 1,043,840 은 평 구 546,280 47.6% 600,600 1,146,880 서대문구 559,280 61.0% 356,880 916,160 마 포 구 947,310 61.1% 602,770 1,550,080 양 천 구 590,630 50.2% 585,370 1,176,000 강 서 구 731,360 50.2% 724,640 1,456,000 구 로 구 619,880 51.2% 589,720 1,209,600 금 천 구 434,230 54.0% 369,930 804,160 영등포구 906,530 55.1% 739,870 1,646,400 동 작 구 522,740 61.1% 332,940 855,680 관 악 구 680,620 53.2% 598,420 1,279,040 서 초 구 1,496,990 61.5% 937,890 2,434,880 강 남 구 1,963,590 58.1% 1,418,810 3,382,400 송 파 구 840,360 57.5% 622,360 1,462,720 강 동 구 613,230 50.9% 591,890 1,205,120 ※ 사전안내서 통합 우편발송요금 정산 상세내역 : 별첨1 [붙임2] 자치구별 (세목별) 사전안내서 체납발송내역 (단위 : 건/원) 세 목 명 건 수 합계금액 총 계 5,522 1,494,243,920 (시특별)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871 52,640,060 (구일반)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22 6,819,980 (구일반)자동차관리(주소변경)법위반과태료 6 2,027,490 (구일반)자동차관리(안전기준부적합)법위반과태료 3 112,260 (구일반)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2,322 865,228,410 (구일반)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82 5,367,820 (구일반)자동차관리법(검사)위반과태료 1,930 496,088,280 (구일반)자동차관리법(검사미필)위반과태료 241 63,132,020 (구일반)자동차관리법(임시운행허가)위반과태료 2 134,160 (구특별)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43 2,693,440 ※ 자치구별 세목별 사전안내서 상세내역(체납통계) : 별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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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과
문서번호 교통정보과-15567 생산일자 2018-10-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양규 (02-2133-4977) 관리번호 D0000034701725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불법주정차단속및과태료부과관리 > 교통위반관리시스템구축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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