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5701 결재일자 2018.3.1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강병선 류대창 03/15 임종국 협 조 ’18년 자동차 번호판영치 및 견인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18년 자동차 번호판영치 및 견인 계획 2018년 자동차세 체납징수 증대를 위한 번호판영치, 견인 공매를 추진하여 체납 징수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목표 ? 영치 및 영치예고: ? 영치 수납(신규 설정): ? 자동차 견인: 2 추진현황 ? 영치인력: 자치구 세무공무원 + 서울시설공단 파견 영치지원인력 - 자치구: 세무공무원(번호판영치 담당 및 팀 편성) - 자치구 파견 시설관리공단 인력(비활동 공로연수자 제외): 55명 ?2명 자치구(20): 종로, 용산, 강북, 도봉, 은평, 서대문, 강서, 구로, 금천 동작, 서초, 중구, 성동, 성북, 영등포, 관악, 강동, 광진, 노원, 동대문 ?3명 자치구(5): 중랑, 마포, 양천, 강남, 송파 ※ 2018년 서울시설공단 파견 영치지원인력 예산: 억원 ? 최근 3년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수납 현황 (단위 : 대,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영치 대수 수납실적 영치 예고 대수 수납실적 3 문제점 ? 체납차량 규모 감소 및 수납 실적 감소 - 체납차량 규모 매년 감소(평균 감소율 7%)에 따른 영치대상차량 감소 추세 - ? 서울시설공단 영치지원인력 퇴직에 따른 현장 영치인력 감소 - 서울시설공단 파견 영치지원인력 정년퇴직에 따라 자치구 영치인력 매년 감소 ※ 자치구별 여건에 따라 영치팀 운영과 시간제 계약직 또는 공익인력 도입 필요 4 추진계획 □ 주요 추진방향 ? 체납차량 감소화에 따른 영치대수 목표 하향 및 수납목표 부여 - 자치구 영치담당자 회의(‘18.2.23)에서 나온 자치구 의견 수렴 - - 자치구 재정지원 평가시 수납실적 신설 반영, ? 시?자치구?서울경찰청 및 행정자치부 합동단속 적극 참여 ? 자치구 영치 집중의 날 매월 운영: 징수공무원 전원 영치 활동 ? 서울시설공단 번호판영치 지원인력 재배치 및 관리자 현장활동 ? 자치구 영치팀 운영 강화 및 자치구 여건에 맞는 영치팀 신설 운영 ? 자치구 지도감독 강화, 영치실적 중간 점검 등 ? 고액 체납차량은 강제 견인하여 공매처분 □ 세부추진계획 ①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1. 체납차량 감소율에 따른 영치대수 목표 하향 및 수납목표 부여 ? 번호판영치 대수 목표: - 목표설정(구): 체납차량 대수반영(60%) + 3년간 영치대수 평균(40%) - ? 번호판영치 수납 목표: - 목표설정(구): 체납차량 대수반영(60%) + 3년간 영치수납 평균(40%) 【자치구별 목표: 붙임 1 】 - - ※ ? 자치구 재정지원 평가 반영 2. 시?자치구?서울경찰청 및 행정자치부 합동단속 적극 참여 ? 시?구?경찰청 상습체납차량 합동단속 실시: 연 2회() ? 행자부 주관 상습체납차량 합동단속 참여: 연 2회() - 참여 자치구 평가에 반영 3. 자치구 영치 집중의 날 매월 운영: 징수공무원 전원 영치 활동 ? 자치구 영치 집중의 날 운영 - 자치구별 징수부서 가동인력 전원 영치 및 견인 활동 4. 서울시설공단 번호판영치 지원인력 재배치 및 관리자 현장활동 ? 영치지원인력이 필요한 자치구에 증원 보충 배치 - 구별 영치실적, 인력운영 효율성, 자치구 사정 등을 감안하여 재배치 ex, 3명 자치구(체납차량 중소 규모 자치구)⇒ 체납차량 규모가 많은 자치구에 증원, 희망 자치구, 퇴직 예정으로 인원 보충이 필요한 자치구 등 ? 서울시설공단 관리자 현장활동 강화: 실적부진 자치구 위주로 활동점검 ※ 5. 자치구 영치팀 운영 강화 및 자치구 여건에 맞는 영치팀 신설 운영 ? 자치구별로 자체 편성한 영치팀을 적극 가동하여 실적증대 주력 - 영치지원 인력이 3명인 자치구는 1개조 편성 활동 지양(2개조 활동요) ? 영치팀이 없는 9개 자치구는 영치팀 신설 추진 권고 6. 자치구 지도감독 강화, 영치실적 중간 점검 등 ? 월 실적분석, 실적부진 자치구 회의 개최 및 현장 실사 등 ② 고액체납차량 자동차 견인 ? 2018년 차량견인 목표: 【자치구별 목표: 붙임 2 】 - 목표설정(구): 체납차량 구성비 반영(900대 × 60%) + 2년간 견인 평균 구성비 반영 (900대 × 40%) 【자치구별 목표: 붙임 2 】 ? 자치구 재정지원 평가 반영 ? 시 및 자치구 자동차 견인 추진 - 체납자와 자동차 점유자에게 인도명령 실시 및 강제견인 ※ - 시: 연중 상시 견인활동 및 합동단속 실시 - 자치구: 자체적으로 추진, 번호판 영치시 영치장소 필수 입력 5 행정사항 ? 자치구별 영치 및 견인 추진계획 수립 보고 -- 2018.3.23까지 ? 체납시세 종합평가 반영: 4월 확정 - 영치실적 배점 부여(안): 영치대수, 영치율, 수납실적(금액) - 견인실적 배점 부여(안): 견인대수, 견인목표 달성율 등 ※ 부진 자치구 영치활동 점검 및 허수실적 방지를 위한 자치구 미예고 점검 ? 자치구 영치 및 견인 실적 공개 -------------------- 매월 초 - 자치구 월별 추진실적 보고(구→시): 익월 5일까지 구분 영치목표 영치실적 (공단실적) 영치수납 견인목표 견인대수 대수 금액 합계 00 ( 00 ) 1월 00 ( 00 ) 2월 00 ( 00 ) : <보고서식> (단위: 대, 원) ※ 영치대수는 전체 대수와 서울시설공단 파견 지원인력 실적을( )로 추가 보고 붙임 1. 2018년도 자치구 영치 및 수납 목표. 2. 2018년도 자치구 차량견인 목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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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38세금징수과-5701
D000003316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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