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사전협의 요청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사전협의 요청 1. 우리시에서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하여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은 법으로 정한 일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설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각 사업 인허가 부서에서는 사업 허가시 해당 시설이 설치 될 수 있도록 반드시 구청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시설 설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부서 : 도시재생, 건축, 주택 분야 부서 - 요청사항 : 중수도, 빗물이용시설에 대해 아래 협의대상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치구 담당부서(붙임 참고)에 반드시 사전협의(검토)토록 조치 - 관련법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및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6조 < 협 의 대 상 > 【빗물이용시설】 ㆍ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건축물 ㆍ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업무시설(군사, 국방시설제외) 및 공공기관의 청사(지붕면적 1,000㎡ 이상) ㆍ공동주택(건축면적 1만㎡ 이상) ㆍ학교(전부, 유치원 제외 / 건축면적 5,000㎡ 이상) ㆍ대규모점포(매장면적의 합계 3,000㎡ 이상) 【 중 수 도 】 ㆍ숙박시설(연면적 3만㎡이상) ㆍ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물류터미널, 방송국, 전신전화국(연면적 5만㎡이상) ㆍ목욕장업, 대규모 점포, 물류시설, 교정시설, 도매시장, 도서관, 교육원, 연구소,(연면적 6만㎡이상) ㆍ공장, 발전시설(1일 폐수 배출량이 1,500 ㎥이상) ㆍ관광단지 및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사업(건축연면적 해당 없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경우) 붙임 각 자치구별 담당부서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각 자치구 도시재생, 건축, 주택분야 부서) 주무관 김동우 물재이용관리팀장 강철규 물순환정책과장 10/19 한유석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89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02-2133-3854 /전송 02-2133-1041 / crom030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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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사전협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8994 생산일자 2018-10-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우 (02-2133-3854) 관리번호 D0000034696015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물순환추진 > 물재이용촉진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