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7526 결재일자 2018.10.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선애 김형진 기봉호 한영희 10/19 황치영 협 조 예산1팀장 강인철 「2018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예 산 변 경 계 획 2018. 10.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예산 변경 계획 「2018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사업비의 사회복지사업보조 일부 예산을 동일사업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여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함 0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비용 보조) ○ 사업목적 - 일시적으로 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장애인을 일정기간 거주하게 하여 장애인 보호 및 가족 기능 회복을 지원 ○ 시설현황 : 39개소(시립 3, 구립 1, 법인 35) (`18. 10월 현재) 구 분 계 장애 유형별 최 중 증 다수시설 긴급돌봄 인권침해 쉼 터 시각 뇌병변 자폐 중복 시설수 39 1 1 1 36 7 3 1 ○ 주요 지원 서비스 - 일상생활(식?의생활, 개인위생관리, 건강관리) 관련 교육 및 훈련 - 여가활동 지원 및 정서안정 지원활동을 통한 사회적응력 향상 도움 등 ○ 지원내역 :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 보조금 지원시설 : 개소당 5명의 인건비, 연 12백만원 (시비 100%) - 긴급돌봄 및 최중증 시설 : 개소당 1명의 인건비, 연 5백만원(시비 100%) - 인권침해 쉼터 : 인건비?운영비 120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18년 사업비 : 9,582백만원(시비 9,522백만원, 국비60백만원) ?? 예산변경 계획 ○ 변경예산 : 136,475천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증감현황 변경 후 예산현액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장애인 단기거주 시설운영 계 (×60,000) 9,581,762 - - (×60,000) 9,581,762 사무관리비 (100-201-01) (×0) 12,215 - - (×0) 12,215 민간위탁금 (100-307-05) (×60,000) 812,830 (×0) 136,475 - (×60,000) 949,305 사회복지사업보조 (100-307-11) (×0) 8,756,717 - (×0) △136,475 (×0) 8,620,242 ○ 예산 변경 사유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예산 편성》 ? 인건비 및 운영비 : 민간위탁금(시립 3개소), 사회복지사업보조(법인 36개소) ? 최중중다수이용시설 지원 : 사회복지사업보조 - (운영비) 긴급돌봄(2개소)과 최중증시설(1개소)은 개소당 5백만원 추가지원해야하나, 2017년에도 예산 반영되지않아 다른 예산에서 변경 사용하였고, 2018년에도 예산 미반영되어 운영비 15,000천원이 부족함 - (인건비) 2018년도 민간위탁시설 종사자 인건비등 655,030천원 편성되어 있으나, 인건비 호봉 증가 등으로 실 집행액 776,505천원으로 121,475천원의 예산이 부족함 - 따라서, 민간위탁시설 운영비 추가 지원 및 종사자 인건비 부족 예산 136,475천원을 예산 변경하고자 함 ※ 2019년도는 예산반영 됨 ?? 향후계획 ○ 4분기 보조금 추가 교부(예정) : ’18. 10. 22.(월) 붙임 : 예산 변경 사용 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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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7526
D0000034700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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