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건축물의 정의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붕이 없는 천장이 개방된 외부공간(선큰)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문의하신 내용으로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2호에서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문의하신 선큰의 경우도 해당 건축물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도서를 가지고 현지현황을 잘 알고 있는 해당 허가권자(자치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우리시 건축기획과 [조미리 주무관 (☎02-2133-7101)]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10/18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08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16334227
2021092419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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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20856
D000003469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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