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건축물의 정의 관련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건축물의 정의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붕이 없는 천장이 개방된 외부공간(선큰)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문의하신 내용으로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2호에서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문의하신 선큰의 경우도 해당 건축물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도서를 가지고 현지현황을 잘 알고 있는 해당 허가권자(자치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우리시 건축기획과 [조미리 주무관 (☎02-2133-7101)]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10/18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08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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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1_지하층건축물외부에설치된천장이개방된외부공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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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2_20161213_국토교통부_천장이개방된외부공간(선큰)직통계단질의회신_민원마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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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참고자료 [기존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회신] 지붕이 없는 선큰(외부공간)이 건축물인지(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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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건축물의 정의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0856 생산일자 2018-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469164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