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21417 결재일자 2018.10.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박선조 代손창두 10/18 최생인 협 조 2018년 하반기 재개발?재건축 지역 조례위반 점검 계획 2018.10.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하반기 재개발?재건축 지역 조례위반 점검 계획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부정급수, 수도례량기 무단철거 등 조례위반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유수율 향상(제고) 및 건전한 상수도 행정 구현 도모 관련 근거 ○ 요금과?1232(18.2.5.) 2018년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계획 ○ 누수방지과?8022(18.5.23.) 2018년 하반기 재개발·재건축 지역 관리실태 점검계획 점검 대상 : 총 8개 ○ 재개발?재건축 현황 내역 : 10개소(준공 2개소 점검 제외) 연번 구별 구분 사업명 주 소 현 황 수전내역 비고 계 폐전 미폐전 1 양천구 (6) 재개발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1지구 신월6동 551번지 일대 착공 1,997 1,997 - 2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3지구 신월2동 606번지 일대 사업시행 인가 72 - 72 3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1지구 신정3동 1175-28외 752필지 관리처분 인가 815 713 102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2지구 신정3동 1150-41외 151필지 관리처분 인가 155 - 155 4 5 재건축 목제1주택 재건축정비사업 목동 632-1 착공 137 137 - 신월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신월동 489-3 사업시행 인가 44 - 44 6 7 강서구 (4) 재건축 염창1주택 재건축사업 염창동 277-24번지 일대 착공 237 237 - 8 등촌1주택 재건축사업 둥촌동 366-24번지 일대 사업시행 인가 410 - 410 9 긴등마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항동 4번지 일대 준공 제외 대상 10 화곡1주구주택 재건축사업 화곡동 1027번지 일대 준공 점검 기간 : ‘18.10.22 ~ 12.31 ○ 중점점검 : ‘18.10.22 ~ 12.31 - 1일 1개소 기준 중점검검 ○ 수시점검 : ‘18.10.31 ~ 12.31 ? 준공 완료시까지 수지 지속점검 점검방법 ○ 조례위반 담당 및 동담당자 2인1조 현장방문 점검 실시 중점 점검사항 ○ 폐전된 수도관에서 급수관 임의 연결 부정급수 여부 - 급수설비의 폐지 수도관에서 임의로 불법연결 및 급수 도용 여부 ○ 수도계량기 무단철거 또는 무단이설, 관경임의 확대 등 여부 - 폐전신청 없이 무단철거, 기존 급수설비 무단이설 및 임의 변역 여부 ○ 인근 급수설비에 수도관 연결하여 공사 용수 무단사용(혼용) 여부 - 건물 철거과정에서 먼자 등 제거를 위하여 인근 급수설비에서 불법으로 고무호스 등 연결 무단·혼용 사용 여부 ※ 정상사용중인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조례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첨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을 배포하여 사전예방 안내 행정사항 ○ 점검결과 별첨 양식에 의거 복명서 작성 및 보고 ○ 조례위반 사항 적발 시 과태료 및 추징금 부과 등 엄정조치 ○ 건물 완공시까지 조례위반 관련 수시점검 및 예방 안내 실시 붙임 : 1. 재개발?재건축 현장 점검 복명서 1부. 2. 수도계량기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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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92640
본청
요금과-21417
D0000034689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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