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보건소장(의약과장) (경유) 제목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자료 요청 1. 양천구보건소 의약과-13194호(2008.9.19.)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의 미운영 의료생협 현황 요청에 대하여 귀 보건소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귀 보건소의 폐쇄명령(2015.11.4.)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3. 이 사항이「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2조(설립인가의 취소) 제1항 제5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오니, 당시의 행정처분 공문 등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제희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전결 10/18 代김경미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627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64 /전송 02-768-8852 / hongjay@seoul.go.kr / 부분공개(5)
16330581
2021092419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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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469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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