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생협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신청 반려(**의료생협)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귀중 (경유) 제목 의료생협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신청 반려(의료생협) 1.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신청(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2019.5.9)과 관련입니다. 2. 귀 조합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신청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정관, 개설절차, 인가기준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였는바,「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3조(정관), 제27조(총회의 의사)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어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신청을 반려합니다. □ 반려사유 ① 정관 필수 기재 사항 누락 (생협법 제23조 제①항) - 출자지분의 양도에 관한 사항 ② 대의원 총회 의사의결정족수 미달 (생협법 제27조 제①항) ③ (2016.9.30이후)가입 조합원 출자금 5만원 미만 (생협법시행령 제4조) ④ 의료생협 목적외 사업 명시 (조합정관 제50조) - 주부대학, 취미교실 등 사회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 - 무료직업 소개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석용 소비자보호팀장 代김현기 공정경제담당관 10/17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1605 ( ) 접수 ( ) 우 / 전화 2133-5369 /전송 768-8852 / espero6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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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신청 반려(**의료생협)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1605 생산일자 2019-10-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석용 (2133-6560) 관리번호 D00000383995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