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공포 알림 1. 소방청 화재예방과-7423(2018.10.17.)『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 알림』과 관련입니다.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개정·공포(법률 제15810호 2018.10.16. 개정, 2019.10.17.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각 소방서에서는 관련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① 건축허가 신고시 건축설계도 제출 의무화 및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법적근거 마련(제7조, 제7조의2)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19.10.17.) ② 화재안전기준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통지의무 신설(제47조의3) ※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19.4.17.) 3. [행정사항] 각 소방서에는 관할 구청 건축관련 부서에 건축설계도 제출 의무화 규정에 대하여 공문발송 등 안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해설)소방시설법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남태화 예방팀장 장만석 예방과장 10/18 이홍섭 협조자 담당자 박성윤 검사지도팀장 김명식 시행 예방과-2647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6-7) 서울소방재난본부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13 /전송 02)3706-1519 / xoghk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16326640
20210924192640
본청
예방과-26475
D000003469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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