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사전통지(노량진_수탁판매원칙위반 1건)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협노량진수산(주) 대표이사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사전통지(노량진_수탁판매원칙위반 1건) 1. 수협노량진수산㈜ 사업전략18-146호(2018.6.18.) 및 198호(2018.8.29.)와 관련입니다.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을 위반한 중도매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하오니 해당 중도매인에게 2018.10.22.(월)까지 전달하여 주시고(송달부에 수령인 날인 보관), 3. 아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하게 됨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중도매인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 상 호 대표자 형태 허가번호 주거래 법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제2항 - 같은법 제82조(허가취소 등) 제5항 제5호 -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제8호 다. 의견제출 기한 : 2018. 11. 2.(금) 18:00까지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 양식 1부. 2. 증빙사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병훈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10/18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586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구, 코오롱빌딩) 3층 (무교동)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bhch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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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 양식(노량진_수탁판매원칙위반 1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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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사전통지(노량진_수탁판매원칙위반 1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5867 생산일자 2018-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병훈 (02-2133-5384) 관리번호 D0000034693414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도매시장법인중도매및산지유통인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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