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교부[서울특별시 청원경찰(공공안전관) 노동조합]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청원경찰(공공안전관) 노동조합 (경유) 제목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교부[서울특별시 청원경찰(공공안전관) 노동조합]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조합이 제출하신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3.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노동조합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소속연합단체 명칭의 변경시) 및 정기통보, 같은법 제28조의 해산신고, 같은법 제31조의 단체협약 체결 신고 등의 신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아래와 같이 귀 조합 규약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붙임의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위한 표준규약권장안(2009. 노동부)」을 참조하여 개정을 권고합니다. 가. 노동조합 규약 개선 권고 사항 1) 규약 제8조(조합원 자격취득 및 탈퇴) : 가입,탈퇴 시 노동조합의 대표 또는 집행기관의 승인을 그 요건으로 하거나, 재가입시 탈퇴한 기간의 조합비를 모두 납부 하라 는 등 불합리한 요건을 설정하는 것은 개별근로자의 단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에 따라 개선 권고 2) 규약 제28조(임원의 임기) : 임기 시작일과 만료일을 규정하지 않아, 조합원들 사이에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임기 시작일과 만료일에 대해 규약에 기재해 놓는 것을 표준 규약권장안을 참조하여 개선 권고 3)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노동조합은 각종 선거에 있어 노조법, 규약 및 선거관리 규정등의 위반으로 발생 할 수 있는 불공정 선거에 대한 시비를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의신청 절차가 필요함에 따라 표준 규약권장안을 참조하여 개선 권고 4) 업무감사 : 노동조합은 업무집행에 규약과 조합원의 의사에 합치하고 있는지 감사로 하여금 감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표준 규약권장안을 참조하여 개선 권고 붙 임 : 1. 노동조합설립신고증 1부. 2. 표준규약권장안(2009, 노동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용석 단체지원팀장 민화영 노동정책담당관 10/18 박경환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087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2133-5422 /전송 2133-070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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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신고서 교부[서울특별시 청원경찰(공공안전관) 노동조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0870 생산일자 2018-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용석 (2133-5422) 관리번호 D0000034693786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동조합단체의육성및관리 > 노동조합단체지도감독 > 노동조합설립변경해산신고처리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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