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침 적용에 대한 질의)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침 적용에 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시 응답소를 통해 문의(접수번호:)하신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미아로등 13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5-467호, 2005.4.7.) 운영지침 제5조에서 지침도안의 표에서 간선란의 높이를 간선가로쪽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간선가로에 접한 길이(L)를 폭으로 하여 수직방향으로 간선가로에 접한 길이의 3배(3L) 이내에 한하여 적용하고, 간선가로에 접하는 대지의 일부가 간선높이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침도안의 표에서 당해 가로구역의 이면란의 높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또한, 동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간선가로에 접하는 대지와 간선가로에 접하지 아니한 대지가 공동건축할 경우에는 간선가로에 접하는 대지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문의하신 바와 같이 공동건축의 경우에는 간선가로에 접한 길이(L)의 3배(3L)이내에 한하여 간선가로에 접한 길이(L)를 폭으로 하여 간선란의 높이를 적용하고 그 외의 부분은 이면란의 높이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건축기획과(☏02-2133-7114)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오상민 건축관리팀장 한일기 건축기획과장 10/17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06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14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침 적용에 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0644 생산일자 2018-10-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상민 (02-2133-7114) 관리번호 D00000346818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