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처리]이륜차 주차 관련 문의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처리]이륜차 주차 관련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이륜차 주차 공간 관련하여 문의하셨습니다. 현행 「주차장법」 제2조제5항에 의해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하며, 이륜차(오토바이) 역시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어 주차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승용차 기준으로 조성된 주차장의 경우 주차관제 시설이 이륜차 번호판을 인식할 수 없어 이륜차 도난, 훼손 등 관리상의 문제가 있고, 이륜차와 사륜 일반자동차 혼합 주차 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인해 이륜차 주차를 허용하지 못 하고 있는 곳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김해수 주차계획팀장 최광운 주차계획과장 10/17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28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2133-2355 /전송 02-2133-1051 / seawater13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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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이륜차 주차 관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2839 생산일자 2018-10-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해수 (02-2133-2355) 관리번호 D00000346739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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