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처리] 이륜차 주차 관련 건의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처리] 이륜차 주차 관련 건의 님, 안녕하십니까? 마포구 월드컵공원 주차장에 이륜차 주차를 할 수 없었다며, 관공서나 공공주차장에 이륜차 주차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하셨습니다. 주차장법에서는 오토바이도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어 오토바이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만 부설주차장에 오토바이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공원 및 관공서 부설주차장은 오토바이 이용자가 많을 경우 해당 시설 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오토바이 주차장을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라도 이륜차 전용주차구획이 없더라도 승용차 구획에 요금을 내고 주차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이륜차도 주차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으나, 승용차 기준으로 조성된 주차장의 경우 주차관제 시설이 오토바이 번호판을 인식할 수 없어 오토바이 도난, 훼손 등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 오토바이 주차를 허용하지 못하고 있는 곳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겨라 주차계획팀장 代이원창 주차계획과장 11/07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5801 ( ) 접수 ( ) 우 / 전화 2133-2357 /전송 / lkr8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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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이륜차 주차 관련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5801 생산일자 2017-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겨라 (2133-2357) 관리번호 D0000031917700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주차환경개선 > 주택가주차난해소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