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식민원 회신(수의계약 대상 여부와 수의계약 시 견적서의 수)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민원 회신(수의계약 대상 여부와 수의계약 시 견적서의 수)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시에 질의한 “수의계약 대상 여부 및 수의계약 시 견적서의 수”에 대한 질의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2] 수의계약 대상 제2호에서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러닝머신과 같은 운동기구의 경우는 이에 해당 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산품에 대하여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전기제품 포함)으로서 소비자가 완성된 제품을 구입이 가능하고, 별도의 가공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의미하므로, 추가적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 기술인력을 필요로 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서는 공산품에 구매시 견적서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구매예정인 공산품의 시장가격등의 조사를 통해 2인 이상의 복수 판매업자에 대한 견적을 받는 것이 합리적인 물품구매를 위해서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10/1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3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식민원 회신(수의계약 대상 여부와 수의계약 시 견적서의 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7399 생산일자 2018-10-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3468011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