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계획[광장] 1. 예방과-15692호(2018.10.16.)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 2. 소방관계법령 위반내용을 검토한 바, 과태료 처분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과태료 처분 내용 과태료처분 대 상 자 성 명 (법 인) 주민(법인)번호 1 상 호 전 화 번 호 주 소 서울시 강동구 위반(적발)일자 2018. 10. 11. 14:00 업종(특정소방대상물 구분) 복합건축물 위 반 장 소 서울시 강동구 위 반 내 용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을 저장·취급함에 있어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취지를 표시한 표지와 종류·품명·최대수량 및 화재예방상 필요한 주의사항을 기재한 게시판 미설치 위 반 법 규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3조 산 출 근 거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 체 납 여 부 (서울시세외징수시스템) 없음 과 태 료 감경사유 없음 과태료 금액 삼십만원(300,000원) ※ 사전 납부 시 20% 경감 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 발부방법 :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시스템 이용 사전통지서 출력 ○ 첨부서류 : 의견제출서, 이의제기 신청방법 안내문 각 1부 ○ 발송방법 : 등기우편 붙임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3. 이의신청안내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담당자 이희문 위험물안전팀장 代탁용립 예방과장 김상곤 소방서장 10/17 강동만 협조자 시행 예방과-15753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강동소방서 (성내동)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471-0119 /전송 02-471-2175 / himuny@seoul.go.kr / 부분공개(6)
16317700
2021092419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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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15753
D0000034679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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