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폭력피해 여성 자립지원 모델 개발 연구용역 전용(변경사용) 계획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8169 결재일자 2018.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복지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계원 최세영 대결 10/16 윤희천 전결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서울시 폭력피해 여성 자립지원 모델 개발 연구용역 전용(변경사용) 계획 2018. 1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서울시 폭력피해 여성 자립지원 모델 개발 연구용역 전용(변경사용) 계획 폭력피해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산업구조의 변화 입소자의 욕구와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자립지원 모델 개발에 따른 연구용역비를 아래와 같이 전용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민선7기 공약사항(가정폭력피해여성 자립지원센터 모델개발) □ 전용(변경사용) 개요 ? 서울폭력피해여성 자립지원모델 개발을 통한 자립지원 - 폭력피해여성 자립지원 전국 지자체 실태조사 - 수요자의 욕구조사 및 실제 적용사례 연구 - 선진외국사례 벤치마킹 및 한국형 모델제시(성공, 실패사례) ※주거지원, 돌봄지원, 자산형성 등 ? 자립지원 모델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추진 - 여성폭력 피해자의 지속가능한 자립지원 시스템(모델)보급확대 - 민관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일자리 수요와 공급의 안정성 확보 ? 예 산 액 : 52,000천원(시비 100%) - 당초(학술용역심의) 30,000,000원 ⇒ 변경(위원회 증액요청) 52,000,000천원 ※ ‘18.9월 정기 학술용역심의회 개최결과 보고(조직담당관?11426,18.10.1.) □ 전용(변경사용) 내역 (단위: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승인액 변경후예산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성평등 및 여성복지 증진 보호필요 여성의 복지향상 가정폭력피해 상담소 운영지원 민간이전 (307)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307-10) (×465,093) 2,004,516 (×0) 52,000 (×465,093) 1,952,516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 연구개발비 (207) 연구용역비 (207-01) (×0) 0 (×0) 52,000 (×0) 52,000 □ 전용사유 ○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안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었고 타 분야(성폭력, 이주여성)와 달리 자립지원 모델이 부재함. ※ 지난 2017년 10월 17일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립지원시설 설치를 위한 법령근거가 마련됨. ○ 또한 이 사업은 민선7기 공약사항이고 폭력피해여성과 동반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자립지원을 선도적·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 등 사업의 시급성이 있으나 사업방향 및 지원시스템 구축 등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한 바 학술연구 용역을 통하여 지속가능하고 서울시 여건에 맞는 자립지원모델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필요한 학술용역비를 전용 시행하고자함. 붙임 : 1. 예산전용요구서 1부 2. 산출내역(안) 1부 3. 18.9월 정기 학술용역 심의회 개최결과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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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폭력피해 여성 자립지원 모델 개발 연구용역 전용(변경사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8169 생산일자 2018-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계원 (02-2133-5035) 관리번호 D0000034670458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가정폭력피해자보호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