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식민원 회신(공동주택 관리규약 유권해석의 상이점에 대한 재질의)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민원 회신(공동주택 관리규약 유권해석의 상이점에 대한 재질의)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시에 질의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유권해석의 상이점에 대한 재질의 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고 함) 제19조 제4항의 사항에서 정한 회장이 부득이한(사임, 직무정지 등)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고 정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준칙의 해석권자는 준칙을 정하는 서울시임을 알려드리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무대행은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시점의 이사 중 연장자가 수행하는 것이며, 직무대행을 하는 중에 궐위된 이사를 새로 선출하여 그 선출된 이사가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이사보다 연장자라 할지라도 현재 직무대행자가 이사직을 사퇴하지 않는 이상 계속 직무대행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석을 달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가 맑고 투명하게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10/16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2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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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민원 회신(공동주택 관리규약 유권해석의 상이점에 대한 재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7261 생산일자 2018-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3466964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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