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공공근로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님은 공공근로사업의 청년(만 39세 이하) 참여자에게는 재산기준 적용을 완화해 달라는 민원을 주셨습니다. 서울시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계층에 대한 근로 기회 제공을 통한 임시적 소득보전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참여자는 소득(기준중위소득 60%) 및 재산 기준(2억원 이하)의 적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청년(만 39세 이하)에 대해 “재산조회 면제”를 적용한 바 있으나, 서울시 시의회의 제도개선 의견에 따라 현재는 만 39세 이하 청년층을 포함하여 모든 공공근로 참여자를 대상으로 가족들의 재산이 2억원 이하인지 여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님께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며, 향후 더 좋은 일자리로의 연계를 통해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유명은 뉴딜일자리팀장 홍승기 일자리정책담당관 10/16 김혜정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담당관-1667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2133-5472 /전송 768-8851 / rubiyu@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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