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0635 결재일자 2017.9.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혜영 박숙미 09/27 서병철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권고 이행현황 집중점검 계획 2017. 9.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권고 이행현황 집중점검 계획 ‘13. 1. ~ ’17. 9. 사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시정 권고 결정(총60건) 이행현황을 점검하여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점검근거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23조(시정권고 및 후속조치) ④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구제위원회는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대상기관의 이행실태를 연 1회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점검대상 ○ 시 및 그 지도·감독받는 기관 업무수행 과정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 ‘13. 1. ~ ’17. 9. 사이 시정권고결정 통지한 사건 60건 - 중점점검 사항 : 미등록 이주아동 보육비 지원 등 장기추진 건 및 후속조치 보완 필요한 19건 ?? 점검기간 : ‘17. 9. 27.(수) ~ 10. 20.(금) ?? 점 검 자 : 행정5급 박숙미, 행정6급 김혜영(필요시 시민인권보호관 협조) ?? 점검방법 ○ 서면점검 및 기관방문 등 이행현황 확인 ○ 이행 어려움 해소 위한 다양한 접근법(자문, 관계부서 및 전문가 협의 주선 등) 제시하여 이행 독려 붙 임 : 1. 중점점검사항 1부, 2. 시민인권보호관 시정권고 이행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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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202316
본청
인권담당관-10635
D000003152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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