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권고 이행현황 집중점검 계획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0635 결재일자 2017.9.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혜영 박숙미 09/27 서병철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권고 이행현황 집중점검 계획 2017. 9.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권고 이행현황 집중점검 계획 ‘13. 1. ~ ’17. 9. 사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시정 권고 결정(총60건) 이행현황을 점검하여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점검근거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23조(시정권고 및 후속조치) ④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구제위원회는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대상기관의 이행실태를 연 1회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점검대상 ○ 시 및 그 지도·감독받는 기관 업무수행 과정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 ‘13. 1. ~ ’17. 9. 사이 시정권고결정 통지한 사건 60건 - 중점점검 사항 : 미등록 이주아동 보육비 지원 등 장기추진 건 및 후속조치 보완 필요한 19건 ?? 점검기간 : ‘17. 9. 27.(수) ~ 10. 20.(금) ?? 점 검 자 : 행정5급 박숙미, 행정6급 김혜영(필요시 시민인권보호관 협조) ?? 점검방법 ○ 서면점검 및 기관방문 등 이행현황 확인 ○ 이행 어려움 해소 위한 다양한 접근법(자문, 관계부서 및 전문가 협의 주선 등) 제시하여 이행 독려 붙 임 : 1. 중점점검사항 1부, 2. 시민인권보호관 시정권고 이행현황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7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중점점검사건목록(2017년).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 이행현황(2017년).hwpx

    비공개 문서

  • 붙임1. 중점점검사건목록(2017년-19건).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권고 이행현황 집중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0635 생산일자 2017-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영 (02-2133-6379) 관리번호 D00000315239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시민인권보호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